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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료 최고25%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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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26세 미만의 저연령 자녀나 배우자를 보조운전자로 두고 있는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최저 2.5%에서 최고 25% 정도까지할증된다.또 앞으로는 주운전자가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면서 저연령보조운전자를 보험 청약서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보조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13일 재정경제원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부모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는것을 막고 저연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요율서를 개정, 오는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현행 자동차보험 요율서에도 저연령 보조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조항이규정돼 있으나 자녀를 '보조운전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추가 보험료만 내면교통사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저연령 보조운전자 미고지를 허용하는 이 조항이 삭제되는 대신보험청약서에 주운전자는 물론 보조운전자를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되지않은 보조운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자동차보험 요율서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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