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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강력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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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불성실 신고자를 대상으로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대구지방국세청은 '94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추진방향'을 확정, 이번신고부터 부가세 신고를 사업자 자율신고체제로 바꿨다. 종전까지 신고지도명목으로 실시하던 세무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고 신고지도를 이유로한 세무공무원의 사업장 방문도 일체 금지하는한편 신고서도 사업자가 스스로 작성토록 했다. 국세청은 다만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필수 기재사항과 계산착오 여부만 확인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자율신고체제 전환에 따라 신고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신고가 끝나는 즉시 불성실 정도가 큰 사업자를 엄선, 최근 5년간의 사업실적과 재산형성 과정을 모두 통합해 실액이 완전히포착될 때까지 장기간 강도높은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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