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화조값 최고 2배 인상

전국 정화조 제조사들이 독점판매망을 형성, 정화조 가격을 최고 2배이상 일방 인상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특히 단일 판매사가 대리점 판매체계를 구축하면서 대리점 개설자에게 보증금조로 1천만원을 현금예치케 하는 방법으로 외상거래를 현금 선불거래로 전환, 기존 도소매상인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 정화조 판매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20여 정화조 제조사대표들이 지난해연말 대전에서 회동, 유통경로를 성화산업(구미시 공단동 321의 7)으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성화산업은 3일부터 13일까지 대리점 모집에 착수, 대구지역에서만보증금 6천만원을 받고 6개 대리점 개설계약을 체결하는등 유통망 구축에 나서는 한편 독점판매권을 이용해 정화조 공급가를 최고 2배이상 대폭 인상 했다.

이 바람에 정화조의 소비자 가격도 연쇄 상승하고 있는데 10만원이던 10인용PE조의 경우 15만원으로 50% 치솟았다.

독점 판매권을 딴 성화산업이 대리점에 각 제조사의 제품을 윤번제로 공급해대리점과 소비자가 원하는 제조사의 제품을 구입치 못하는 모순점도 불거지고 있다.

최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김모씨는 "정화조를 주문하자 난데없이 천안의성진산업 제품이 인상된 값에 배달됐다』면서 "결국 소비자만 골탕먹이는 일인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성화산업 이동명사장은 이와관련 "판권독점 주장은 현금거래·자료노출등을꺼린 도매상들의 터무니없는 험담』이라면서 "그러나 가격인상은 제조원가상승으로 불가피한 일』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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