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동양기업 건물 용도변경 말썽

상업시설이 들어설수 없는 공업지역내에 특정업체가 건물 내부를 불법 용도변경해 수년간 백화점식 건자재영업을 하고 있으나 관할 대구 북구청이 이를묵인하고 있어 말썽이다.(주)신동양기업(대표 박춘경)은 지난 90년 공업지역인 대구시 북구 노원3가34의 11번지 3공단내에 산업전시장과 사무실등 용도로 지상 6층(연건평 2천여평) 건물을 지었다.

그러나 신동양기업은 건물 용도를 불법변경해 (주)홈센터건축종합백화점(대표 박춘만) 등 건축자재생산 유통 10여개 업체에 2.3층을 임대해 줘 5년째운영을 하고있다.

또 산업전시장으로 용도허가 받은 4층 전체 3백20여평 중 2백여평을 사무실로 임대해 부당수입을 올리고있다.

이에대해 신동양기업측은 "입주한 생산 유통업체들이 건물을 전시장으로만사용하고있다"고 말했으나 확인결과 입주업체들은 타일 조명기기 가구 주방기기 등 각종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처럼 전국 최대규모의 건축자재백화점이 5년째 영업을 벌이고 있는데도 북구청 관계자는 "당초 업무시설등으로 허가를 내줬다"며 "신동양기업이 내부를 변경, 이같은 불법영업을 하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현행 건축법은 공업지역에서의 상업시설및 유흥시설의 확산을 막기위해 공업업무시설 및 비영리 전시시설 등이 아닌 판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엄격히규제하고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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