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이나 아파트입주를 지연시키고도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채 3년이상 버텨오던 주택회사에 대해 연리6%의 이자까지 가산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졌다.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서한청산맨션 입주자가 (주)서한을 상대로 낸 아파트입주지체에 따른 지체상환금청구 조정결정을통해 (주)서한은 서한청산맨션(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4백67세대에게 지난91년 입주당시3개월여 입주지체에 따른 보상금 2억5천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위원회는 89일간의 입주지연은 주택회사에 책임이 있다 고 명시하고 31.8평형 입주자(3백18세대)에게는 46만여원을, 46.4평형(1백20세대)에게는 70만여원을, 59평형(30세대)에게는 89만여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분쟁조정위는 (주)서한측이 90년 아파트착공당시 택지보상문제로 3개월이상착공이 지연돼 입주가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개발공사가 택지보상문제를 매듭짓지 못해 택지사용이 불가능하였더라도 이는 서한과 도개공측의문제지 지체상환금 미지급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또 분쟁조정위는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한 주택업체 2곳은입주예정일을 지키거나 2개월여 빨리 입주시킨 점을 들어 서한측의 주장은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한청산맨션 입주자들은 회사측이 입주예정일이던 91년5월중순을 넘겨 8월29일부터 입주를 시작하고서도 입주지체보상금 지급을 미루자 지난해 9월6억5천2백여만원의 지체보상금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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