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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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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지하수법이 시행됐으나 대구시와 각 구청이 이에따른 관리인력이나 예산등을 사전에 확보하지 않아 밀려드는 지하수 개발이나 폐공에 대해 현장확인등 효율적 대응을 못해 지하수고갈 및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다.현재 각 구청은 대구의 지하수 개발 현황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담당인력은 각 구청 모두 1명(행정직)인데다 기존 업무에 지하수업무를 부가적으로떠맡고 있어 진전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관련공무원들은 현장확인은 엄두도 내지 못한채 신고서류 처리에만 급급한실정이어서 개발실패및 경제성 상실로 폐공된 관정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지하수 자원고갈에 따른 시추성공률이 떨어져 개발업자들이시추에 실패한 굴착구멍을 폐쇄하지 않고 방치, 이를 통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다.

현행 법규상 시추에 실패한 관정은 구멍깊이 만큼 콘크리트등으로 밀봉하도록 돼 있으나 행정당국의 확인 감독 부재를 틈타 지표면만 덮는 눈가림식 폐공처리가 빈번하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대구시 동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공처리된 관내관정 2개를 표본 추출해 조사한 결과 2건 모두 지표면만 콘크리트로 땜질한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대구에서는 북구 5백64개를 비롯해 동구 3백19개등 모두 2천백여개의 관정이 개발됐거나 신규 개발중인 것으로 신고됐다.〈김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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