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범칙금 최고7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21일 교통위반 범칙금 55개 항목을 승용·승합·이륜차·자전거 등차종과 위반정도에 따라 4개군으로 나눠 단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시행령을 최종 확정했다.정부는 이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운전자의 중앙선침범·속도위반 등 10개항목은 3만원~7만원,버스전용차선 위반·주정차 위반 등 20개 항목은 2만~5만원,안전띠 미착용 등 14개항목은 1만~3만원,안전거리 미확보 등 11개 항목은 1만원~2만원으로 각각 차등화 됐다.

이들 4개군 범칙금 액수는 다시 △승합자동차 및 4t초과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4t이하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 등 4개 차종별로 달라졌다.이와 함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재 3만원에서 승합차와 4t초과 화물차의경우5만원으로,승용차와 4t이하 화물차 등은 4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보행자의 경우 육교밑과 지하도위 무단횡단 등이 3만원,통행금지 위반 등이2만원,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의무 위반 등이 1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