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교통위반 범칙금 55개 항목을 승용·승합·이륜차·자전거 등차종과 위반정도에 따라 4개군으로 나눠 단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시행령을 최종 확정했다.정부는 이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운전자의 중앙선침범·속도위반 등 10개항목은 3만원~7만원,버스전용차선 위반·주정차 위반 등 20개 항목은 2만~5만원,안전띠 미착용 등 14개항목은 1만~3만원,안전거리 미확보 등 11개 항목은 1만원~2만원으로 각각 차등화 됐다.
이들 4개군 범칙금 액수는 다시 △승합자동차 및 4t초과 화물자동차 △승용자동차.4t이하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 등 4개 차종별로 달라졌다.이와 함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재 3만원에서 승합차와 4t초과 화물차의경우5만원으로,승용차와 4t이하 화물차 등은 4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보행자의 경우 육교밑과 지하도위 무단횡단 등이 3만원,통행금지 위반 등이2만원,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의무 위반 등이 1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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