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판촉 경품경쟁 끝이없다

업계마다 판촉전략으로 치열한 경품전을 벌이면서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고있다.화장품 업계를 비롯 주유소 슈퍼 외식업,심지어는 일부 언론매체 까지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경품한도액을 무시한채 고가의 경품으로 고객을 유인,상거래 질서를 흐리는 불법을 저지르고있다.

또 일부식당이나 슈퍼에서는 경품제를 권리금을 높이기위한 편법으로 악용하고있고, 일부 화장품회사들은 경품을 미끼로 강제판매까지 하고있는 것이다.ㄴ·ㅇ화장품 회사들은 10세트를 판매할 경우 수십만원 상당의 그릇 세트를경품으로 주고있으나 이를 판매하지 못해 반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있다.반품할 경우 업자들은 반품할 수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발뺌, 경품을 타려다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화장품 값을 떠 맡게 된다.

소비자고발센터에는 경품을 타려고 화장품 판매에 나섰다가 이를 판매하기가어려워 반품을 하려는 문의가 지난해말에도 10여건에 이르고있다.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는 슈퍼에서는 경품권을 발행, 냉장고 텔레비전을 상품으로 주고있으며 황금동 두산동 일부 식당에서는 개업기념 경품으로동남아 해외여행까지 내걸고있다.

부동산중개소측은 "일부이긴 하지만 고가의 경품으로 고객이 몰리게 한후 권리금을 높게 받은후 또다른 장소로 옮기는 상습 경품권자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대구시 범물동의 ㅌ슈퍼에서는 고가의 경품으로 권리금을 높여놓고뒤이어 슈퍼를 인수한 이들이 장사가 안돼 몇달만에 주인이 바뀌는 악순환을되풀이하고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경품은 크게 사업자경품과 소비자경품으로 나누어지며소비자에게 주는 경품일 경우 1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10%인 1천원까지 경품을 제공할 수있으며 경품액이 5만원을 초과할수 없도록 하고있다.〈김순재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