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면피용 주차시설 심각

건축법상 주차시설을 갖추어야하는 건축주들이 준공검사용으로 주차시설을한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문경시에는 주차시설이 의무화된 건축물이 1백31개소로 이중 20개소가 주차시설을 점포등 타용도로 변경했다는 것.또 기계식 주차시설을 갖춘 8개소 가운데도 2개소만 사용할뿐 나머지는 고장등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

특히 소재지인 점촌시가지 중심부와 시장주변 건축물에 이같은 사례가 많아도로변 주차난이 더 심한 실정이다.

시민들은 불법 용도변경 건물주들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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