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면피용 주차시설 심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축법상 주차시설을 갖추어야하는 건축주들이 준공검사용으로 주차시설을한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문경시에는 주차시설이 의무화된 건축물이 1백31개소로 이중 20개소가 주차시설을 점포등 타용도로 변경했다는 것.또 기계식 주차시설을 갖춘 8개소 가운데도 2개소만 사용할뿐 나머지는 고장등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

특히 소재지인 점촌시가지 중심부와 시장주변 건축물에 이같은 사례가 많아도로변 주차난이 더 심한 실정이다.

시민들은 불법 용도변경 건물주들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