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4대 지방선거일전 1백20일인 27일부터 정강.정책의신문광고나 후보자 선출대회 등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당활동 규제에 들어갔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6월10일까지 정당이 정강.정책의 홍보나 당원·후보지망자·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모집 등을 위해 신문광고를 할 경우광고의 주체(정당의 중앙당), 횟수(기간중 총80회 이내), 규격(가로 37㎝,세로 17㎝ 이내)이 제한된다.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공모를 위한 광고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후보예정자의 사진·성명 등은광고에 게재할 수 없다.또 선거일인 6월27일까지 정당이 창당·합당· 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열 경우 광장·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개최가 금지된다. 참석대상도 소속당원으로 제한되며, 정당법에 의한 신문공고 이외에지구당 창당대회 등에 한해 1백매 이내의 고지벽보와 2매 이내의 표지를 첩부·게시할 수 있다.
집회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물 게시는 가능하나 신문공고.고지벽보.표지에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 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은게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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