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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업무이관등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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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화재와 안전사고 수사가 지난해부터 경찰청지침에는 경찰서 형사과에서수사과로 넘겨졌으나 시행되지 않는다고 직원들이 불만.형사과 직원들은 "형사범 처리에도 손이 모자란다"며 이들사건에 인력을빼앗기고있다고 불합리한 제도를 성토.

이에대해 중부경찰서의 한 간부는 "화재경우 방화혐의등 형사과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업무이관이 안되고있다"고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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