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해본사람이면 한두번쯤 부도위기에 처해보지 않은 경우가 드물 것이다. 경제활동상으론 사실상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금융기관의 부도처리는비단 부도를 낸 당사자에게만 사법적 제재등이 가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가족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내쫓기기 십상이다. ▲이때 가재도구라도 챙길수 있을 정도로 '관용'을 베풀어주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집달관이다. 물론 부도액수나 채권자의 피해액이 엄청날때는 경매물건상으론 몇백원짜리에 불과할 전기밥솥등에도 어김없이 딱지를 붙인다. 울며불며 통사정을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경우를 당해본 사람들은 집달관이 '저승 사자'보다더 무섭다고 말을 한다. ▲우리나라 집달관의 평균 월수가 8백18만원이나 된다는 발표가 나와 또한번 국민들을 경악케하고 있다. 현행법상 집달관들은서류송달 1천원, 동산압류는 4만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노력이 적게드는 부동산 경매는 통상 경락가격의 2%를 받도록 되어 있어 그처럼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 ▲부도를 내거나 남의 돈을 빌려 쓴뒤 갚지 않을경우 법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것은 경제정의 실천을 위해 당연하다.그러나 강제집행된 부동산이 채권채무액의 충당에 관계없이 무조건 2%씩 선공제 하도록 한것은 경제정의실천을 위한 법집행이라기 보다는 집달관들의배불리기가 우선이라는 인상밖에 주지 않는다. 그래서 법을 안다는 사람이더 무섭다고 했던가.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