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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탈법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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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38개항중 22개항을 보완조치없이 폐지시켜 식품접객업소의 탈법영업, 위생관리 부실,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는등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입법예고 조치가 재검토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복지부는 지난달 14일 세계화 추세에 부응한다는 이유로 영업시간준수등 식품위생법상의 38개 영업자 준수사항중 22개 항을 삭제하고 16개항만 남기는개정안을 마련, 현재 입법예고중이다.이같은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사항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시간외 영업은 종전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1차 적발시 1개월 영업정지, 2차 적발시 허가취소토록 했으나 새법규에 따라 1차 시정지시, 2차 1주일 영업정지등 처벌규정이 대폭 완화돼 접객업소의 영업시간 준수가 안되고 단속에도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또 종전 지하수 사용시 1년마다 수질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이 규정을 삭제,위생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학교정화구역내 주류판매 금지 조항도 없어져 교육정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지정된 무도장이 아닌 객석 통로등에서 춤추는 행위등을 못하도록한 조항도 삭제, 변칙영업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밖에도 △손님의 요구없이 유흥종사자 객석 입장 금지 △유객행위 금지등도 삭제시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가 크게 흐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있다.

보건위생관계자들은 "식품접객업소의 준수사항을 대폭 축소시킨 것은 업주만을 위한 것"이라 지적하고 "전반적인 행정단속권 약화로 업소지도가 어려워지는 만큼 입법예고안을 철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청도.남동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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