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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료 초단위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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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개선주장우리나라 국제전화의 요금계산 방식이 시간이나 지역별로 불합리하게 돼있어개선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국제 자동전화 사업자인 한국통신과 (주)데이콤은 현재 국제전화 요금을 1분단위로 산정, 예를 들어 소비자가 1분 6초를 통화하더라도 2분에 해당하는 전화료를 부담시키고 있다는것.현재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국제전화 요금을 우리나라와 같이 1분단위로부과하고 있으나 일본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은 6초단위로 내도록 하고있다.

또 우리나라는 국제전화 통화지역을 거리를 감안해 △동남아 △북미 및 대양주 △서남아시아와 중동,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등 3개지역으로 나눠 같은지역으로 분류된 국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소보원은 이와 관련, "그동안 1시간 혹은 30분 단위로 징수하던 주차요금도행정쇄신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작년부터 15분 단위로 변경한 것처럼 국제전화 요금산정방식도 현재 분단위에서 초단위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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