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의 1백가지 한약처방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둘러싸고 한의사 뿐만 아니라 약사들도 집단 반발하는등 지난 93년에 이은 '제2의한약조제분쟁'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대구경북한의사회 소속 한의사 3백여명은 15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과 관련,14일 오후8시부터 2시간여동안 고려예식장에서 '보건복지부정책에 관한 경과보고대회'를 갖고 1백가지 처방중 독성이 있는 37가지 처방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경북한의사회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한의사회조직과함께 15일이나 16일쯤 서울에서 가두시위를 갖기로 했다.
한의사회 일부에서는 '1백가지 한약처방 조제허용'시행규칙이 약사들의 입장만 반영한 것이라며 약사들의 한약조제 자체를 반대로 하는 93년 당시의 방침으로 돌아가자는 입장도 있어 분쟁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한편 대구시약사회소속 약사 3백여명은 이날 밤10시에 약사회관에서 약사법시행규칙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시행규칙에 당초 들어있던 '약사들이 한의서를 바탕으로 환자상태에 따라 한약재를 가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진 것은잘못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 시행규칙이 지난 10일 고시될때는 '한약재 가감 조제'에 관한내용이 포함돼 있다가 13일 서상목보건복지부장관의 기자회견때 이 부분을빼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약사 본연의 조제기능을 무시한 처사라고주장했다.
대구시약사회는 이와함께 '약사법재개정 추진위원회'를 결성,전국 약사회조직과 연대해 약사들이 모든 한약재를 다룰수 있도록 하자는 93년 분쟁초기당시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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