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가부업 가축사육소득

앞으로 농어가에서 부업으로 기르는 가축에 대해서는 종류별 기준 마리 수까지는 무조건 축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농어가 부업축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확대, 한 농어가에서 여러 종류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에는 가축 종류별로 기준 마리 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물리기로 하고 이달중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고쳐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세법상 부업에 해당되는 축산의 범위는 젖소 20마리, 소30마리, 돼지2백마리, 산양3백마리, 면양3백마리, 토끼5천마리, 닭과 오리 각1만마리이다.예를 들어 돼지 1백80마리, 젖소 25마리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젖소가 기준마리 수를 초과하기 때문에 전체 축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냈으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젖소 5마리의 축산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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