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월1일부터-새치기.오물투기 5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해 최고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는 개정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경찰청은 16일 기초질서 위반행위 24개 항목의 범칙금 인상안이 이날 차관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노상방뇨,음주소란 등 13개 항목은 5만원,담배꽁초,껌,휴지투기와 침뱉는 행위 등 7개항목은 3만원,미신요법 등 4개항목은 2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토록했다.

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는 2가지로 구분해 지하철역 구내 및 승강기는 3만원,역대합실과 실내체육관 등은 2만원을 부과토록 규정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