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회사가 시공중 부도날 경우 실수요자보호문제가 당면과제로 떠오르고있어 현행 선분양제도의 이같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택회사가 분양전대지의 소유권실태,향후 근저당등을 통한 입주시까지의 자금융통계획등을 공개해야한다는 지적이다.또 중도금도 반드시 공정에 비례해 수납할수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분양이 된 아파트건립용 대지는 더이상의 근저당과 납품업자,하도급업자등의 압류대상이 될수없도록 행정당국이 분양현황을 촉탁등기하는 제도의 의무화도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현재 일부주택회사들은 부지소유권을 확보않은 상태에서 원소유자로부터 '준공후 등기이전약속'공증을 받은 대지사용 승낙승인서를 첨부,분양하고있다.이경우 현행주택건설촉진법상 나중에는 입주자권리 우선원칙이 적용될것으로보이지만 유사시 대지대금을 완불받지못한 원소유자와의 분쟁이 필연적이다.또 주택회사소유 대지는 예외적으로 금융기관에 주택건설자금용 대출근저당이 가능해 공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지않았을 경우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볼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소비자단체들은 대지의 소유권현황과 향후 근저당을 통한 자금융통계획등을 분양전 구속력있는 방법으로 공시,주택수요자들이 업체선택시 참고할 수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또 전체분양가격의 20%인 계약금과 60%까지 받을 수있는 중도금등 총80%의분양대금을 주택회사가 실제공사에 투입않아도 제재방법이 전혀 없어 문제가되고있다.
따라서 통상 6회인 중도금도 행정당국의 승인을 얻어 진행된 공정만큼만 수납할 수있도록 하는 개선책도 요구되고있다. 또 부지를 담보로 착공과 동시에 전체금액의 50%를 융자해주는 국민주택기금도 유사시에 대비, 입주예정자들의 납입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강구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지국현기자〉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