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피해로 강의 물줄기가 바뀌면서 멀쩡하던 땅이 하천으로 변해 버렸다면피해보상은 가능한가.지난 59년까지만해도 문전옥답이던 대구시 북구 태전동 팔거천 일부구간 1만6천여평은 사라호태풍으로 제방이 터져 물줄기가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하천으로 변해버린 곳이다.
사라호가 남긴 후유증은 36년이 지난 지금 북구청이 팔거천 정비사업을 벌이면서 재발하고있다. 북구청으로부터 토지감정평가를 의뢰받아 ㅈ감정원과 ㄷ감정원이 책정한 편입보상가가 현실가와 크게 차이가 난다며 땅주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칠곡 택지지구내에 있는 이곳의 땅값은 현재 평당 3백만~4백만원을 호가한다. 반면 하천으로 분류된 편입부지의 감정가는 평당 4만원밖에 안된다.땅주인들은 "수십년간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당국이 이제 터무니없는값으로 땅을 수용하려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반발하고있다. 이들은 또"이곳은 당국이 과세기준이 된 공시지가만도 평당 11만원~23만원씩에 이르고있어 현재의 보상가는 현실가와 크게 동떨어진 수준"이라며 재감정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보상가는 감정원들의 적법한 평가절차에 따라책정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통한 재감정 말고는 다른 구제책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하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하천유역의 변경에 따른 피해가 생겼을 경우 직할하천만 순차적으로 보상하고 나머지 지방하천,준용하천,소하천은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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