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한전 '단가입찰제' 말썽

한전이 전기공사 입찰에 단가입찰제를 고수,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전의 공사입찰은 타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찰제도와는 달리 연간 8억~10억원의 공사비를 한번 낙찰로 1년간 모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해인명피해 공사하자등 발생이 없을때는 1년 연장 2년간 공사를 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이때문에 경북도내 1종전기 면허를 가진 2백여 전기공사업체들은 매년 12월한전 대구·경북지사가 실시하는 각 지점 단위 입찰에 공사를 따기 위해 과열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

한전 경산지점의 경우 하양 경산 청도 3개 선로에 연간 각각 8억원의 예산으로 선로보수 신규가설 정전에 따른 보수공사를 맡고 있어 경산에 사업장을둔 20여개의 전기면허 업체들은 한전 공사만 따면 안정된 사업을 할 수 있어해마다 입찰에 참여해도 특정업체에만 낙찰되고 있다고 불평했다.전기면허업체 관계자는 단가입찰제가 도입되고부터 한번 공사를 딴 업체는계약기간이 1년간 거의 연장되고 있고 다음 입찰에도 계속 낙찰되는 예가 많아 신규업자들은 한전공사 따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시군등 행정기관의 공사입찰은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부찰제에서 최저낙찰제로 규정을 바꾸는등 제도개선이 되고 있으나 한전은 20년전 제도를 그대로시행, 해마다 입찰때면 업자들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아 낙찰과정에 의혹을갖게하는등 말썽을 빚고 있다.

한전관계자에 의하면 단가입찰제도로 인해 업자와 한전직원들간의 각종 의혹설이 나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 건설공사처럼 건수별 입찰방법은 불가능한 것이어서 연간 단가입찰제를 사용, 우수업체에 한해 1년간 연장해주는것이 그런대로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