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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해고 구제명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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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복직명령 등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위반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 재판관)는 23일 구제명령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46조에 대해 제주지법이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행정형벌 제도는 원칙적으로 행정명령에 대한 의무확보수단으로서 최후적·보충적인 것이어야 한다"면서 " 확정되지도 않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형사처벌은 또 이 규정에 의해 이루려는 구제명령의이행 확보수단으로서도 적절하지 않고 기본권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쳤다고도할 수 없으며 이 규정에 의해 이루려는 법익과 제한되는 사용자의이익 사이에 균형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와함께 "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구제명령에 대해 법원의 가집행명령을 받은 뒤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제주지법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한 노동자들을 원직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 축산업 협동조합 조합장 김병천씨(59)가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92년 헌재에 위헌제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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