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베를린 장벽이지만 이 장벽건축때 몰수된 부동산을 찾고자하는 구동독인들의 꿈은 일단 좌절됐다.최근 금요일 베를린의 독일연방행정재판소가 베를린장벽건설시 몰수된 땅을돌려달라는 한여인의 항고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 여인은 1961년 동독정권이 장벽을 건설할때 몰수된 부동산을 찾기위해 수년전부터 노력해온 주민들중 한명.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재산법상 구동독시절에 동독정부에 의해보상받지 못하고 몰수된 재산만 보상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벽지역의 부동산을 몰수 할때 당시 동독정권이 소위 1961년의 '국토방위법'에 의거해 그 액수가 비록 적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 점에서 재판부는 이들 원소유주들이그들의 부동산이 부정한 음모에 의해 몰수당했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현재 재산이 부정한 음모로 빼았겼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동독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재산몰수법'이 부당하게 적용돼 피해를 본 자들이라는것이다. 비록 동서베를린의 경계장벽자체가 구동독정권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지만 베를린 장벽지역의 부동산소유자들이 위와같은 피해자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재산몰수법'이 아니라 '국토방위법'에 의해 재산을 몰수당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재판의 결과로 베를린 장벽이 있던 땅은 앞으로도 국유지로 남게 되었다. 〈보훔(독일)·조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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