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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이의신청제 "이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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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일선 경찰의 조치에 불만을 느낀 당사자가 재조사를 요구하는 교통사고 이의신청제도가 조사인력 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최근 교통사고증가와 함께 재조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방청의 조사요원이 한두명에 불과해 한달이상 밀리는 경우가 많고 재조사도 수박겉핥기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조사기간이 오래 걸려 경찰의 초기조사를 번복한다 해도 재판이 진행중일 경우 검찰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이의신청건수는 3백건이나 되지만 조사요원은한명에 불과해 접수 한달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지난해 12월29일 교통사고를 당해 경북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낸 오명대씨(27.예천군 풍양면)는 "한달이 지나도 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재조사에서도 당초 일선 경찰의 주장만 정당화시켜줬다"고 불만을 터뜨렸다.지난1월28일 군위군 효령면 장군식당 근처에서 뒤차에 추돌당하고도 경찰에의해 가해차로 처리된 박모씨(33)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재조사에 한달이상 걸린다는 말을 듣고 이의 신청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북지역은 출장시간이 많이 걸리고 목격자 확보등에서 대도시 지역보다 어려움이 많아 조사요원이 시단위 경찰청보다 많아야 하는데도 대구경찰청에 비해 오히려 한명이 적은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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