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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이란게 있다. 6·25중이던 지난 52년말 제정된 이래 수차례개정을 거듭할만큼 역사가 오랜 법이지만 법이름 자체에 '경'자가 붙어서인지 대부분 국민들은 있으나 마나한 법률쯤으로 가볍게 여긴다. ▲그러나 이달부터 이에대한 인식이 싹 달라지고 있다. 법률 가운데 19개나되는 범칙금액이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경범죄 범칙금 부과가 이뤄진것은 자그마치 9백55만여건. 93년의 6백35만여건보다 3백20만여건이 늘어난수치다. ▲이는 남한인구를 4천5백만명으로 잡을 경우 4·5명당 1명꼴로 법을 어긴셈이다. 범칙금이 부과된 숫자만 그러하니 실제로 법을 어긴 사람은몇배나 더 할것이다. 그 법대로라면 거의 전국민이 일년에 한두번쯤은 범법행위를 했을것으로 볼수 있다. '벌금공화국'이니 뭐니 하고 비판의 소리도없지 않았지만 국민스스로가 '범법공화국'을 만든 책임도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3일부터 강화됐다. 검찰이 직접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선 이번 단속은 단순음주라도 소주10잔(혈중농도 0·26%)이상 마시고 두차례넘게 적발되면 무조건 구속이다. 이젠 옛친구를 만나 소주한잔을 하는것도 잔수를 헤아릴만큼 삭막한 세상이 된것이다. ▲물론 단속보다는 절제가 우선돼야 하지만 '소주 아홉잔밖에 안먹었다'고 통사정하는 애주가들의 애교앞에 때로는 너그러움도 보여주었으면한다. 혈중농도는 사람에 따라 차이도 있다는 과학적 근거를 떠나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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