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은 물적 사고는 경찰서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은 물론 형사책임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또 추돌사고를 내거나 비보호 좌회전 구간, 횡단보도 사고자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지우는 '1백% 책임제'를 우선 멈춤과 양보구간, 차선 끼어들기 등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5일 재정경제원과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의 업무량을 줄이고 운전자들간의 노상분쟁을 없애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내무부, 법무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재경원 관계자는 "단순 접촉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서도 경찰서에 출두하도록하여 진술을 하게 하는 현행 규정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경찰 업무처리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앞으로는 물적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경찰 신고제를 폐지하는대신 사고 처리는 보험사 손해보상팀 조사요원들이 사고 당사자들 간의 과실비율을따져 자체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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