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나체를 남자가 보게되면 남자가 치한으로 처벌 받게되고 남자 나체를여자가 보았을때도 남자는 과다노출죄에 걸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성범죄에 관한한 대부분 여성이 피해자라고 단정하는 일반상식의 허실을 꼬집는말이다. ▲물론 요즈음처럼 직장은 물론 학교에서도 '성희롱사건'이 심심찮게 터지면서부터는 여성에 의한 남성 성희롱사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등 성개방이 훨씬 앞선 나라뿐 아니라 한국같은 엄한 유교풍의국가에서도 이미 '남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 ▲대법원이 근대사법 1백주년을 기념해서 펴낼 '법원사'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실려있다. '강제키스 혀절단사건'만해도 63년에는 여성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89년엔 무죄가 선고됐다. 법이 허용하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따른것이다. ▲지난93년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의 성기절단사건은 사건내용 못지않게 판결에도 관심이 쏠렸었다. 한국인 법감정으로는 중상해죄쯤은 적용될 것으로 짐작했지만 정작 미법원은 보비트여인에게 45일간의 정신과 치료만 명령했을 뿐이다. ▲이렇듯 법은 지역과 국가 그리고 시기에 따라처벌범위가 '지옥과 천국사이'를 오가기도 한다. 정부수립후 지난2월까지 공포된 법령은 자그마치 3만3천5백53건, 하루 2건꼴이다. 생활이 복잡해지고갈수록 지구촌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어쩔수 없다하겠으나 지금 이순간에도새법령이 공포된다고 생각하면 범인들은 하루하루 무사한 것만도 큰 복으로여겨야 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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