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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부 처리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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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수 없어 신고를 기피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 통합선거법이 금품살포등 불법선거운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다.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은 법 제257조 1항에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부행위를 한 사람에 한해 자수할 경우 형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이에따라 금전이나 물품등을 기부받은 사람이 이를 신고하더라도 형을 면제받을 수 없어 금품을 받은 일부 유권자들이 신고할 의사를 가지면서도 처벌이 두려워 적극적인 신고를 꺼릴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규정에 대해 '기부행위를 한사람'을 '기부를 받은자'까지확대해석 하거나 제257조 2항(기부받은 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양쪽 모두 임의적 해석이어서 기부행위를 받은자가 자수를 하더라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짜씨(45·여)는 최근 선거와 관련,지방선거출마예상자로부터 지지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으나처벌이 뒤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는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다.또 13일 대구시 중구 삼덕1·2가동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 시연회에서는 이법조문이 불합리 해 금품제공등 불법선거 단속에 차질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내무부와 경찰청이 제작,일선 행정기관과 경찰서에 배포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약설'에도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자에대하여 규정한 법문에 문제가 있다"고 표기,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선관위와 공명선거 추진 단체에서는 금품살포등 불법선거를 막기 위해서는기부행위를 받은자가 경찰에 자진신고 할 경우 형사처벌 면제와 함께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금품을 준 자가 자수하면 형을 면제 할 수 있도록 규정 한 반면 금품을 받은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자진신고 하더라도 처벌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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