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기부 처리 불합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유권자가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수 없어 신고를 기피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 통합선거법이 금품살포등 불법선거운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다.현행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은 법 제257조 1항에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부행위를 한 사람에 한해 자수할 경우 형을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이에따라 금전이나 물품등을 기부받은 사람이 이를 신고하더라도 형을 면제받을 수 없어 금품을 받은 일부 유권자들이 신고할 의사를 가지면서도 처벌이 두려워 적극적인 신고를 꺼릴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규정에 대해 '기부행위를 한사람'을 '기부를 받은자'까지확대해석 하거나 제257조 2항(기부받은 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양쪽 모두 임의적 해석이어서 기부행위를 받은자가 자수를 하더라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짜씨(45·여)는 최근 선거와 관련,지방선거출마예상자로부터 지지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으나처벌이 뒤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는 두려워 신고를 못하고 있다.또 13일 대구시 중구 삼덕1·2가동에서 열린 지방선거 투표 시연회에서는 이법조문이 불합리 해 금품제공등 불법선거 단속에 차질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내무부와 경찰청이 제작,일선 행정기관과 경찰서에 배포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약설'에도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자에대하여 규정한 법문에 문제가 있다"고 표기,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선관위와 공명선거 추진 단체에서는 금품살포등 불법선거를 막기 위해서는기부행위를 받은자가 경찰에 자진신고 할 경우 형사처벌 면제와 함께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달성경찰서 관계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금품을 준 자가 자수하면 형을 면제 할 수 있도록 규정 한 반면 금품을 받은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자진신고 하더라도 처벌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사회1부〉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