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미국인학교 불법취학

대구지역의 일부 부유층인사들이 미국인학교 불법취학을 위해 허위로 동사무소에서 국외거주확인서를 발급받은후 이를 취학대상 학교장에게 제출, 취학유예 또는 면제결정서를 발급받아 미국인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불법취학에 대해 조사중인 대구시교육청은 "자녀 2명을 미국인학교에 취학시킨 오모씨(37·대구시 달서구)를 조사한 결과 동사무소에서 국외거주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해 다시 취학유예 또는 면제결정서를발급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시교육청은 또 "교육청의 추천장 발급여부를밝히기 위해 미군측에 미국인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한국국적 학생들의 명단과 교육청에서 발급한 추천장 보관여부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전했다.

대구남부경찰서는 시교육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들 불법취학생들이 해외에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편법으로 국외거주확인서를 발급받았는지 혹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허위로 여권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았는지의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한편 미군부대측은 한국학생들의 불법취학관련 보도와 미군과 그의 가족들이학생등을 상대로 불법 고액 영어과외를 하고있다는 보도가 나간후 한국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학부모들도 시민들로부터의 지탄과 수사기관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으며 영어 과외교습생들도 미국인 주택 출입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고 미군부대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과 교육청은 고액 영어과외활동의 경우 미국인들은 한·미 행정협정 체제조건,한국인들은 외국환관리법등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명단이 밝혀지는대로 법무부등 관련기관에 의법조치등을 의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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