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년이상 휴면 노조 노동위 의결로 해산

올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조합 활동이 없었던 휴면 노조는 그후 조합 활동을 재개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해산 의결로 곧바로 해산된다.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이에따라 노조의 임원이 없고 2년이상 휴면 상태로 사실상 노조 활동이 중단됐는데도 행정 관청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등으로 다시 부활해 신규 노조의설립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사례가 사라지게 됐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노조의 해산 시점을 현행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를 '해산 사유 발생일 다음날'로 고쳐 휴면상태가 2년 이상된 노조가 노동위원회 의결전까지 활동을 재개하더라도 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직권 해산조치의 폐단을 막기위해 휴면노조 해산 결정은 현행대로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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