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정당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교육을 빌미로 한당원교육과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키로 했다.선관위는 이와함께 자원봉사자 모집방법과 횟수등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한키로했다.
선관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자원봉사자 운용.관리에 대한 서울시선관위의 질의에 "당원 여부및 선거운동기간과 관계없이 자원봉사자를 모아후보자를 선전하는 홍보자료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전에는 개인에게 홍보자료를 제공하는 것도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자원봉사자는 법상 일반선거권자와 다른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는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유권해석했다.
이에 따라 정당이 당원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더라도 △당원교육이금지되는 선거기간 개시30일전(5월12일)이전에는 당원단합대회등만 할 수 있으며 △5월12일부터는 당원교육과 자원봉사교육이 모두 금지된다.비당원 자원봉사자에 대해선 기간에 상관없이 항상 자원봉사자에 대한 집단교육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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