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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도시계획구역 분쟁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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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시계획이 행정구역단위가아닌 생활권 위주로 설정된 바람에 지방선거후 완전한 지자제가 실시될 경우 지역 이기주의로 도시계획 시행에 따른 지자체간 협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중재위 마련등 대책이 시급하다.특히 대구, 구미등 대도시 지역의 도시계획을 적용받는 군단위 지역은 도시의외곽지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녹지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도시계획만 적용, 주민 피해 심리가 극심하다.칠곡군 경우 동명과 지천면은 대구 도시계획을, 북삼면은 구미 도시계획을 각각 적용받는데, 상업 주거지역등 소위 노른자위 도시계획은 전혀 없고 개발 제한구역과 자연녹지등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다.이때문에 도시계획 해제는 오랜 주민숙원이 돼 버렸는데, 최근 지자제 실시를앞두고 지역 이기주의까지 합세, 누적된 피해심리가 곳곳에서 분출해 집단행동움직임마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주민들은 "소외된 도시계획 때문에 수십년 동안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당해왔는데, 지방화시대가 열리는 마당에 피해를 계속 감수할 수는 없다"며 도시계획해제를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에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이라며"도시계획에 따른 지자체간 협의는 더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중앙차원의중재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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