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가 부담하던 소속근로자 건강진단 비용을 다음달부터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부담하도록 바뀔 예정이나 제도변경에 따른 보건당국의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직장의보가 예산파악등 준비작업을 하지 못해 근로자건강진단이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도 검진일정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업체들도 근로자검진일정을 연기하는등 혼선을 보이고 있다.
직장의보조합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직장의보조합에 공문을보내 관내 건강검진대상 근로자수와 그에 따른 소요예산 파악을 지시했으나 검진대상기준 명시등 세부지침이 없어 준비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모 직장의보조합의 경우 관내 5백여개 업체에 5천여명의 근로자가 있으나 사무직근로자와 생산직근로자의 검진유효기간이 2년과 1년으로 각각 달라 검진대상자와 비용을 조사하는데 한달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다.이로 인해 ㅈ병원등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검진일정을 다음달 이후에마련할 계획인데 ㅈ병원을 이용하는 1백50여개 업체중 매년 4월까지 50여개 업체가 검진일정에 따라 검진을 마쳤으나 올해는 검진을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건강관리협회대구지부에 근로자 건강검진을 의뢰하고 있는 1백여개 업체들도매년 4월까지 20여개 업체가 건강검진을 마쳤으나 올해는 모두 연기하고 있는형편이다.
직장의보조합과 건강관리협회 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의 근로자검진 제도변경에 따른 지침이 명확치 않아 바뀐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될지 의문"이라며 "검진이 미뤄지다 한꺼번에 일정을 짜다보면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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