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기관 거부 작태 시정돼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헌혈증서 뒷면을 보면 '이 증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헌혈량에 해당하는 혈액을 무상으로 수혈받을 수 있고 아울러진료비 계산에 있어서도 총진료비중수혈자가 부담하여야 할 진료비용에서 무상수혈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습니다'라고 적혀있다.또 헌혈관리법에도 규정되어있고 만약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하면 5년이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헌혈증서에 의한 무상수혈을 각 의료기관이 거부하고 있다.의료기관은 헌혈증서를 받으면 이를 갖고 적십자사로 가서 돈으로 환산해야한다. 그로인한 인력과 시간낭비는 물론 번거롭고 귀찮아 의료기관이 헌혈증서에의한 무상수혈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혈을 돈으로 계산하면 3백20㏄개당 1만6천7백80원이며 4백㏄는 2만9백80원이다. 각 의료기관은 적십자사에서피를 구하고 이때 적십자사는 의료기관에 피를 팔고 있는줄 안다.

문제는 이 피를가지고 온 병원에 피에 따라 차액을 두고 환자에게 수혈할때대부분 곱절이상의 가격을 받는다. 다시말해 적십자사에서 피를 가져온 병원은폭리를 취하는 셈이다. 그래서 헌혈증서 소지자는 손해를 보는것이다. 그러나대학병원 같은곳에서는 수혈계산을 해주지만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계산해준다. 환자가 퇴원할 경우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보험료에서 공제해주는데 공제금액은 20%선인 4천원정도다. 2만원대의 피값이 겨우 4천원대로 떨어진 셈이다.그러나 개인병원은 아예헌혈증서를 취급조차 하지않는다. 이같이 헌혈증서가휴지증서로 변해버리지 않게 관계당국은 증서 약관대로 지켜지도록 조치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의 헌혈이 생명을 구한다'는 말이 헛구호가 안될것이며 헌혈자는 증서내용을 믿고 헌혈할 것이다.

김경순 (부산시 동구 수정1동 1029의56)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