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3백억 저리융자 신청

대구시는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에 대한 보상원칙을 선보상 후구상권 행사로정함에 따라 보상재원 확보를 위해 금명간 금융기관에 저리자금을 융자 신청할예정이다.시의 이같은 계획은 시 자체 재원이 없는데다 건물,차량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조속 마련키 위한 것으로 융자신청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대략 2백억~3백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보상재원이 확보되는대로곧바로 건물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수사결과에 원인행위자로 드러난 대백종건과 표준개발에 대해 법적배상금을 구상할 예정인데 배상금규모는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협의가 어느정도 진척을 보여야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대책본부에 전달된 90여억원의 성금과 언론사등에 답지된 성금은 피해자의 특별 위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사고가 난 지하철 공사장 복구비용 70억원은 전액 정부지원금으로 복구하게 된다.

한편 건물과 차량등에 대한 피해조사를 벌이고 있는 사고 대책본부는 8일 오후 2시 유족대표단과 만나 보상규모,특별 위로금 지급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벌일 예정이어서 사고피해 보상문제는 이번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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