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토목등 각급 공사 과정에서 매장 문화재가 발견돼도 공사중지 명령권은문화재관리국에만 있을뿐 일선 시군은 공사를 즉시 중지시킬수 있는 명령권이없어 아까운 문화재가 훼손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안동시는 지난달 26일 태화 옥동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을 문화재보호법 제43조등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조합은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사구간에서 고분(5~6세기경 신라때 추정 10여기)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신고않고 현상을변경했다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제43조는 토지 해저 건조물등에 포함된 매장 문화재 발견때는발견자 또는 토지등 소유 점유자가 현상 변경없이 발견 사실을 문체부장관에게신고토록 돼있다.
그런데 각종 공사 인.허가를 해준 시군의 경우 매장 문화재가 발견돼도 즉시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다만 허가 부서를 통해 사업자에게 협조요청후 문화재관리국에 보고등 절차가 복잡해 이 사이 사업자들은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실등을 우려,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
특히 사업자는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전문기관 발굴의뢰와 발굴계획서 작성, 발굴허가 신청은 물론 비용도 부담해야돼 대부분 사업자들은 이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관계자는 "대단위 사업때는 문화재 매장 여부와 사전 지표조사등에 대해문화재관리 부서와의 협의 규정도 없어 시군만 난처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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