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인도 한계농지 개발지구내에서 4백50평까지 농지를소유할 수있게 되며 하반기부터는오염된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오염방지조치를 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농림수산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오는 6월23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정안에 따르면 한계농지는 도지사가 도농어촌발전위원회와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받아 지정·개발토록 하며 도시인이취득할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4백50평(1천5백㎡)으로 정했다.한계농지는 농지의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농지규모가 2㏊(6천평)이하이고 농지개량조합구역밖으로 농업용수·경지정리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지역이 아니라야 한다.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요건은 한계농지를 포함 10㏊이하의 면적이고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가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라야 한다.
이 제정안은 또 날로 심해지고 있는 농어촌용수의 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위해 농지개량조합, 시장·군수 등 농어촌용수 시설관리자가 농업용수의 수질을 검사한 후 필요할 때는 환경부장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했으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것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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