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자가 사용중인 약관에 대해 정부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고치지 않을 때는 일정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된다.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을위반했을 경우 시정명령과 시정권고, 시정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시정명령때만 벌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정권고 불이행에 대해서도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은 시정명령의 경우 벌칙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시정권고는 제재수단이 전혀 없어 사업자가법 위반사실을 지적받고서도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기때문이다.
공정위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약관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제재수단과 범위를 확정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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