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휴양관광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경주 관광개발공사가 노병한감사의 분양관련 구속과 임직원들의 경찰소환으로 파장이 커지고있다.이번사건은 낙하산식으로 임명된 임원들간의 갈등이 원인이 돼 비리가 폭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관광개발공사는 지난 75년 7월29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전액출자한 자회사로 보문관광단지를 개발.관리하고 있는데 사장, 전무이사, 감사, 개발이사등임원과 일부 간부직원까지 정권이 바뀔때마다 낙하산식으로 임명돼 왔다.전무를 제외한 현재의 전임원도 새정부출범이후 선임되었다.개발공사는 2백50억원으로 건립한 객실 1백91실(31평형)의 콘도가 미분양돼판촉비를 공식 인정한 것이 이번 사건의 화근이 됐다.
회사측은 골프장건설(18홀)로 빚더미에 앉은데다 기대를 걸었던 콘도마저 부동산경기침체로 1백83구좌밖에 분양되지 않아 회사 임직원과 일반인에게 50만~1백만원씩 소개비를 지불해가면서 판촉에 나섰던 것.
노병한감사는 지난해 12월30일포철에 31평형 10실 1백구좌를 19억5천9백만원에 분양체결한후 규정의 배가 넘는 소개비 1억원을 받아 세금을 공제한 7천3백여만원을 챙겼다.
경찰수사는 진정서에 따라 시작됐는데 소개비 편취금액이 끝자리 수치하나틀리지 않게 기록돼있어 조사경찰관들이 더이상 조사할 것조차 없었다는 것.노감사는 처음에 부인이름으로 위조서류를 만들도록 지시했다가 나중에 이웃주민명의로 변경했는데 결재과정에 감사실장이 제동을 걸자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진다"며 결재를 받았다고 한다.
이번사건은 회사대표까지 알고있었다는얘기도 나오고 있어 경찰조사결과에따라 사법처리확대여부가 주목된다.
경주.박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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