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 자원봉사자 악용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해 무급 선거자원봉사자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입후보예상자들이 봉사자 등록을 조건으로 금품제공을 약속하는등 유급으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여 6월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시비에 최대 쟁점이 될것으로 보인다.개정선거법은 금권선거를 막기위해 유급선거운동원 수를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무급 자원봉사자를 무제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 예상자들이 적정수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이때문에 입후보예상자들이 당조직을 동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금전제공을 약속, 사조직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봉사자교육을 빌미로 선거운동에 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자원봉사자제도가 편법선거운동방법으로 변질, 통합선거법의 자원봉사제도 조항이 사문화될 우려마저 높다.

대구시 수성구의 시의원입후보예상자인ㄱ씨는 주민들에게 자원봉사자로 등록할 경우 사례비로 5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수십명으로부터 자원봉사자자원서를 받았다.

주민 김모씨(51·여)는 "지난달말경 자원봉사지원서에 전화번호를 정확하게적어서 주면 후에 연락, 사례금을 주겠다는 말에 주민들이 즉석에서 지장을 찍고 자원등록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의원 입후보예상자 ㅇ씨는 친인척을총동원, 자원봉사자 모집에나서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모임을'합법적인 사조직'으로 활용하는 기본전략을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구시선관위관계자는"무급을 전제로 한 자원봉사자에게 등록사례비조로 금품을 주는 것은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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