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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체류기간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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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의 연수기한이 최장 3년으로 1년가량 늘어날 전망이다.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통상산업부는 총무처가 외국인의 체류기한을 늘리는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맞춰 외국인 연수생의 체류기한을1년 늘리는 방안을검토하고있다.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도입된 외국인 연수생의체류기한은 현재 1년으로 돼 있지만 1회에 한해 체류연장이 가능, 최장 연수기한은 2년이다.

통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따라 곧 법무부 등과 접촉, 새로 들어오는 연수생 뿐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연수생에게도 체류기한 연장 방침이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 연수생의 체류기한을 연장할 경우 무단 이탈 등의 부작용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통산부의 움직임에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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