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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불특정 금전신탁 내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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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불특정금전신탁이 내년부터 폐지되고 만기가 지정되지 않는 금외신탁은만기가 1년 이상으로 제한되는 등 은행의 신탁제도가 대폭바뀐다.12일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은행 신탁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은행계정은 올들어 예금이 2조8천1백20원 증가에 그쳤으나 은행간의 지나친 수신경쟁으로 금리가 높은 신탁계정은 7조2천9백1억원이 증가, 은행 금리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는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변칙적인 신탁수신 증가에 제동을걸기로 했다.재경원은 그러나 금리상승을 주도하는 '금리파괴형' 상품취급 금지 등의 직접규제보다 관련 제도 개선과 편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로 문제를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우선 신탁 본연의 기능과 달리 정기예금과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는 일반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 취급을 내년부터 중지시키기로 했다.

일반불특정금전신탁은 작년말까지만 해도 수탁액이 1조8천99억원에 그쳤으나최근 은행들이 금리파괴라는 미명아래 고율의 확정배당을 내걸고 경쟁적으로예금유치에 나서 지난 4월25일 현재 3조8천1백75억원으로 급증했다.이와 함께 만기를 따로 정하지 않는 금외신탁이 단기자금의 운용수단으로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중 신탁운용요강을 개정, 신탁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중도해지수수료를 신설, 0·75~1·25%의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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