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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해외교포 국내토지 보유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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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국적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상실한 해외교포들에게도 국내 토지를계속 보유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16일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교포들이 해외공관 등을 통해 교포1세에 한해서만이라도 국내 토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건의함에 따라 현행제도를 이에 맞춰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해외교포는 국내보유토지를 국적상실일로부터 3년(상속의 경우 5년)이내에 처분토록 하고 있으며 처분하지 않을 경우 성업공사가 강제 매각토록 규정하고 있다.순수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목적에 따라서 주택이나 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수있으나 '업무'가 끝나면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토록 돼있다.정부는 오는 24일 외무부에서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를포함한 해외교포 관련 현안들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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