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약범죄 증식재산 몰수

법무부 입법예고마약범죄를 통해 직접 취득한 재산뿐 아니라 증식된 재산도 몰수되고 마약범죄를 통해 형성된 불법자금의 '돈세탁'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법무부는 22일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안(전문 7장 76조)을 마련,입법예고하고 대법원,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의 의견 조회를 거쳐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특별법은 마약류 범죄를 통해 불법 취득한 것으로 추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마약범죄를 통해 직접 얻은 재산뿐 아니라 이 재산의 대가로 취득하거나 보유,처분 등을 통해 증식된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몰수 범위를대폭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기소와 상관없이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마약사범의재산에 대해 몰수,추징명령을 내려 몰수,추징 회피 목적의 재산처분을 사전 차단할 수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마약범죄를 통한 불법 수익금의 '돈세탁'을 막기 위해 불법자금의 돈세탁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됐고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마약과 관련한 불법자금의 흐름을 포착한 즉시 검찰에 신고토록 의무화했다.또 부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마약등의 제조 및 수·출입을 일삼는 전문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1억원 이하의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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