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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값인상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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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약품 공장도가격이 실제 유통가격보다 높게 책정돼 일부 제약사가 고시가격에 맞추기 위해 약값을 30~40% 대폭 인상, 일부 약국의 약값도덩달아 올라 소비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대구시내 약국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품 공장도가격이 표준소매가의 70%로 규정돼 있으나 실제 제약회사와 약국간 유통되는 공급가격이 이와큰 차이를 보여 최근 보건복지부의 가격관리기준안에 따라 제약회사들이 약 공급가를 대폭 올렸다는 것.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가격관리기준안에'약국이 공장도가격의 10%이하 할인판매를 허용하되 그 이상 할인판매를 하다 적발되면 제약회사측이 공장도가격을 내려야한다'는 규정이 있어 제약회사측이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약값을 인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구 대신동 ㄱ.ㅅ약국등 대형약국의 경우 혈액순환제인 60정들이 하노백(동아제약)을 제약회사로부터 1만원에 공급받아왔으나 최근 1만4천5백원에 공급받고 있다.

이 약은 표준소매가 2만4천원의 70%인 1만6천8백원이 공장도가격으로 규정돼있으나 실제 유통가는 이를 크게 밑돌다가 고시공장도가격에 맞추기 위해 올렸다는 것.

또 피로회복제인 삼정톤(일화)은 표준소매가 3백30원에 2백31원이 고시공장도가격이나 실제로는 1백60원에 공급되다가 최근 2백원선으로 가격이 올랐다.이로 인해 대형약국에서는 이전 공급가에 10~20% 마진을 붙여 팔았으나 공급가가 오름에 따라 판매가도 10%정도 올라 약 사려는 사람들과 약국측이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있다.

약국 관계자는 "원가상승의 요인이 없는데도 공급가가 대폭 오른 것은 실제유통가격과 동떨어진 보건복지부의 가격관리기준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때문에 제약회사는 이득을 챙기는 셈이며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김지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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