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금지 제한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12월29일부터 23일현재까지 20건의선거법위반사례를 , 이가운데 5건은 사직당국에 넘기고 10건은 경고, 5건은 주의촉구했다.경북도선관위도 이기간동안 모두 37건의 선거법위반사례를 적발해 각각 3건씩 고발과 수사를 의뢰하고 6건은 사직당국이첩, 13건 경고, 12건 주의촉구등으로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대구시는 선전시설, 인쇄물이용이 14건으로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제공(5건) 집회, 모임이용(1건)등의 순이며 경북도는 금품음식물제공(17건) 선전시설, 인쇄물이용(9건) 신문, 방송등언론이용(5건) 의정활동관련(3건)집회, 모임등이용(2건) 호별방문(1건)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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