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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벌써 "실종", 시장순방.명함살포…사전불법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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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거듭된 자제요청에도불구하고 지방선거출마 예비후보자들이 재래시장순방, 불특정다수에 대한 명함살포, 사조직의 선거운동개입등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공공연히 행하고 있어 공명선거실현에 중점을 두고 강화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을 무색하게 하고있다.대표적인 사례로 선관위는 선거법에따라 최근 일상적 활동을 벗어나 자기선전을 목적으로 시장, 상가등을 순방하며 인사등을 통해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최근 이에따른 협조공한까지 각 후보자에게 발송했음에도 대구시장후보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의 한 후보는 24일부터 오히려 본격적인 시장순방에 나서고있다.

이에앞서 22일 정당소속의 또다른 시장출마예정자도 시장순방에 돌입했다.대구 서구청장에 나서겠다고 밝힌 한 무소속후보는 이력이 적혀진 명함을 불특정다수에게 돌리는 것이 사전선거운동행위에 해당된 불법행위임에도 이같은행태를 이미 한주일이상지속하고 있으며 또 다른 무소속후보는 입후보예정자가 소속된 사조직등이 선거전략수립등 선거준비행위를 할수없도록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사조직을 가동, 공약마련등 선거준비에 임하고 있다.또한 이미 연구실등을빙자한 후보예정자들의 선거사무실개설은 전반적으로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배홍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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