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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치료비 부담이 어려운 영세민들에게 지원하는 치료비대불제도가 당국의홍보부족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영주시는 관내 영세민3천4백69세대(9천4백83명)를 대상으로 입원이나 진료를 받는 1종 영세민들에게는 무료혜택을 주고 2종 영세민에게는 10만원이상의부담금은 국비 또는 도비로 대불해주고 있다.
그러나 올들어 2종영세민 가운데 1명도 입원비나 진료비 청구를 하지 않아 2천만원의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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