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융웅부장판사)는 25일 관권선거 폭로사건으로 파면된 전연기군수 한준수씨(63)가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한군수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관권을 동원,선거에 개입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당시징계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불참한 만큼 징계절차상의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한씨는 자신이 공무원 정년인 만 61세가 된 때가 92년 8월 25일이므로 이 이후에 내려진 파면처분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가공무원법상 한씨의 경우 92년 12월 31일에정년퇴직하는 것으로 봐야하는 만큼12월 28일에 내려진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 92년 관권부정선거 폭로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뒤 총무처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자 "92년 8월에 만 61세 정년이 끝났는데도 정년이 지난 92년 12월에내린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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