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교육현장 종사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제도상의 개선책을 찾기위한 교원고충처리제도가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는 이용이 제한돼 교원들의 불만이 높다.교육부는 교원들의 권익보장과원만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해 인사관리, 근무조건,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교직원들로 하여금 이의 시정 또는개선책을 청구할수 있는 교원고충처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고충처리제도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운영된다는 이유로사립학교 교원들에게는 도교육청단위로 운영되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문제발생땐 1차적으로 재단과 협상을 통해 자체적으로 협상을 한뒤에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만 교육부에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학재단측이 불합리한학교운영이나 교권침해요소에 대한 교원들의지적을 거의 무시하는 것이 보통의 현실이며 사립학교 교원 개인의 중앙고충처리위 이용도 자신의 처지등 여러가지 여건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때문에 사립학교 교원들은 학교관리자나 재단측으로부터 부당한 업무강요나 간섭 또는 불합리한 학교운영과 관련해 개선책을 호소할 곳이 제대로 없는실정이다.
또 한국교총등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 사립학교 교원들과 학교측의 마찰이있을때 공정하게 사안을 심사, 평가하는 임용권자(재단)단위의 특별기구설치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이에대해 사립학교 교원들은 "교원들의 권익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실시되는 교원고충처리제도를 사립학교 교직원이라고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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