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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자동차 첫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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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강화되고있다.음주운전을 반복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례적으로 음주운전자의 자동차를 몰수하는가하면 단순음주운전자에게도 상습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필곤판사는 2일 송모피고인(50.창원시토월동)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송피고인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하는 한편 송피고인의 1t트럭을 몰수했다.

송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않은채 지난3월31일밤 영천시 고경면 해선리 고경면사무소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1%의주취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몰고가다 길가던 이모씨(59.여)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조용식판사는 지난해11월 혈중알콜농도 0.20%의 주취상태로 운전면허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이모피고인(49.대구시동구율하동)에게 징역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전과가 있는등 이건을 포함하여 1년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데다 단속당시 경위와 주취정도등을 감안,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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